업무분야

PF·금융

  • PF(프로젝트파이낸스)

    다양한 부동산개발사업(재개발·재건축, 도시개발사업, 택지개발사업 등)에서, 금융기관·합작투자회사·시행사 등을 대리하여 거래구조, 인수조건, 자금조달 방식과 자금회수 방안 등을 제안·검토하고, 관련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, 거래 종료 후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.

    특히 초기 브릿지 금융, 본PF, 중도금대출, 미분양담보대출 등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구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도록 REITs, PEF, PFV 등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최선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.

  • 구조화 금융

    구조화금융거래에서 구조화금융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청산, 구조화금융거래 관련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다양한 관련 법제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.

  • 실물거래

    장기적 프로젝트인 부동산 실물거래에서, 사전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법률실사를 진행하고, 실사과정에서 확인된 법적 이슈들을 매매계약, 임대차계약, 금융계약에 적절하게 구현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.

  • 민간공원특례사업

   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조성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는 것을 허가하는 사업입니다. 민간특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구조, 자금조달방식, 자금회수 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구조를 제안하여 이를 계약서 등에 반영하고,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과정에서 체결되는 각종 계약서를 작성·검토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NPL

  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금융거래에서, 금융기관 등을 대리하여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안·검토하고, 관련 계약서를 작성·검토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SOC

    사회간접자본(도로, 항만, 하수도, 공항, 댐 등)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래구조, 자금조달 및 회수방안 등을 제안·검토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·검토하는 등 신속·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